오늘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가 소폭 오릅니다.
1, 대출금리 인상
디딤돌 대출금리는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 대출금리는 1.5~2.9%에서 1.7~3.3%로 소득구간에 따라 0.2~0.4% p 차등 인상합니다.
예를 들어 디딤돌 대출금리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는 0.2% p, 7천만 원~8천500백만 원은 0.4% p
각각 오릅니다.
1 일반 디딤돌 대출 (단위 : %)
만기 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2.65 | 2.75 | 2.85 | 2.90 | |
4천만원 이하 | 2.80 | 2.90 | 3.00 | 3.05 | 3.00 | 3.10 | 3.20 | 3.25 | |
7천만원 이하 | 3.05 | 3.15 | 3.25 | 3.30 | 3.35 | 3.45 | 3.55 | 3.60 | |
8.5천만원 이하 | 3.30 | 3.40 | 3.50 | 3.55 | 3.70 | 3.80 | 3.90 | 3.95 |
※ 우대금리(단위 : % p),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 1.5%
①(중복불가) | ②(중복가능) | ③(중복가능) | |||||
한부모 가정 |
생애최초, 다문화가정 등 |
청약저축 가입 | 유자녀 가구 | 신규 분양 | 전자 계약 | 원금 중도상환 |
소액 대출 |
0.5 | 0.2 | 0.3~0.5 | 0.3~0.7 | 0.1 | 0.1 | 0.2 | 0.1 |
2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단위 : %)
만기 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2.15 | 2.25 | 2.35 | 2.40 | 2.35 | 2.45 | 2.55 | 2.60 | |
4천만원 이하 | 2.50 | 2.60 | 2.70 | 2.75 | 2.70 | 2.80 | 2.90 | 2.95 | |
7천만원 이하 | 2.75 | 2.85 | 2.95 | 3.00 | 3.05 | 3.15 | 3.25 | 3.30 | |
8.5천만원 이하 | 3.00 | 3.10 | 3.20 | 3.25 | 3.40 | 3.50 | 3.60 | 3.65 |
※ 우대금리(단위 : % p),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 1.2%
청약저축 가입 | 유자녀 가구 | 신규 분양 | 전자 계약 | 원금 중도상환 |
소액 대출 |
0.3~0.5 | 0.3~0.7 | 0.1 | 0.1 | 0.2 | 0.1 |
버팀목 대출금리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는 0.2% p, 6천만 원~7천500백만 원은 0.4% p
각각 오릅니다.
1 일반 버팀목 대출 (단위 : %)
보증금 소득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2.10 | 2.20 | 2.30 | 2.30 | 2.40 | 2.50 | |
4천만원 이하 | 2.30 | 2.40 | 2.50 | 2.50 | 2.60 | 2.70 | |
6천만원 이하 | 2.50 | 2.60 | 2.70 | 2.80 | 2.90 | 3.00 | |
7.5천만원 이하 | 2.70 | 2.80 | 2.90 | 3.10 | 3.20 | 3.30 |
※ 우대금리(단위 : % p),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 1.0%
①(중복불가) | ②(중복가능) | ③(중복가능) | ||
차상위계층 등 | 다문화가정 등 | 전자계약 | 유자녀 가구 | 소액대출 |
1.0 | 0.2 | 0.1 | 0.3~0.7 | 0.2 |
2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단위 : %)
보증금 소득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1.50 | 1.60 | 1.70 | 1.80 | 1.70 | 1.80 | 1.90 | 2.00 | |
4천만원 이하 | 1.80 | 1.90 | 2.00 | 2.10 | 2.00 | 2.10 | 2.20 | 2.30 | |
6천만원 이하 | 2.10 | 2.20 | 2.30 | 2.40 | 2.40 | 2.50 | 2.60 | 2.70 | |
7.5천만원 이하 | 2.40 | 2.50 | 2.60 | 2.70 | 2.80 | 2.90 | 3.00 | 3.10 |
※ 우대금리(단위 : % p),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 1.0%
전자계약 | 유자녀 가구 | 소액대출 |
0.1 | 0.3~0.7 | 0.2 |
3 청년 버팀목 대출 (단위 : %)
보증금 소득 |
3억원 이하 | ⇨ |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1.80 (1.50) | 2.00 (1.70) | |
4천만원 이하 | 2.10 (1.80) | 2.30 (2.00) | |
6천만원 이하 | 2.40 (2.10) | 2.70 (2.40) | |
7.5천만원 이하 | 2.70 (2.40) | 3.10 (2.80) |
* 괄호 안은 만 25세 미만 청년 대상 적용 금리
※ 우대금리(단위 : % p),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 1.0%
①(중복불가) | ②(중복가능) | ③(중복가능) | |||
차상위계층 등 | 다문화가정 등 | 전자계약 | 유자녀 가구 | 중소기업 | 소액대출 |
1.0 | 0.2 | 0.1 | 0.3~0.7 | 0.3 | 0.2 |
2. 대출금리 현행 유지
다만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상품 금리는
현행 유지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대응 목적으로서, 대출 대상이 매우 제한적(2년 이내 신생아 출생)으로
상반기 기금대출 공급액 총 28.8조 원 의 14%인 14조 원 수준입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디딤돌, 버팀목 대출,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등도 금리가 유지됩니다.
3. 대출금리 인상 적용 시기
오늘 이후 기금 e 든든 또는 은행 영업점의 대면 접수분부터 인상된 금리가 적용되며,
이미 대출심사 진행 중인 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대출 상담·문의처
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은행, iM뱅크) 영업점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금 e 든든을 통한 비대면 접수도 할 수 있고 , 관련 문의는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하나은행 1599-1111 | 부산은행 1800-1333 |
iM뱅크 1588-0956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국토교통부 1599-0001 |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인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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