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유여행 떠나기 전에 특약을 직접 선택하는 다이렉트보험 가입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휴대품 손해 특약,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 등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소비자 유의사항 함께 보시겠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하였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소비자 유의사항>
●해외여행보험은 기본적으로 상해사망(또는 후유 장해)을 보장하고,
그 외에 다양한 보장 종목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을 선택할 때는 여행 목적과 필요한 보장을 충분히 고려하세요.
● 보험사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플랜형 상품으로 판매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특약의 포함 여부 등 보험 가입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 가입 후 제공받는 가입 사실 확인서는 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하는 용도이며,
특약 가입내역과 특약별 보장내용은 반드시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 「휴대품 손해 특약」은 모든 휴대품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하는 휴대품의 종류와 면책 사항을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소비자 유의사항>
● “휴대품 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약관상 용어 정의]
◇ 분실 : 본인의 관리 부주의나 실수 또는 과실로 보험목적물이 없어지거나 유실된 상태
◇ 도난 : 본인의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보험목적물을 강취당한 상태
● 여행 도중 휴대품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도난)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중고 휴대품을 수리한 경우 보험금은 휴대품의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수리 비용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되어 발생하는 추가 비용만 보상하고,
예약취소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지연 출발하거나 결항될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등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지연된 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해당 특약은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결제) 한 비용만 보상하며,
예정되었던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숙박비, 관광지 입장권 등)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여행 실손 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국내 의료비는 중복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소비자 유의사항>
● “해외여행 실손 의료비 특약”은 해외여행 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 다만, 이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내 의료비는 보험금이 비례보상되므로
“국내 의료비 보장특약”을 중복하여 가입할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중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약관상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사 처방전, 진료비 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등)를 반드시 구비하여 귀국해야 합니다.
오늘은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출처: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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