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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by 라이프경제24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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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5%인 자동차세 연납부 공제율이 내년에도 유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 일상 속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합니다.

 

○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돼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었습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습니다.

 

구 분   현 행   개 정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3자녀 이상
양육자
  취득세 100%
(6인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 연장(~’27)
 
2자녀
양육자
    <신 설>
취득세 50%
(6인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 기업·사회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됩니다.

 

구 분   현 행   개 정
           
직영 어린이집·유치원   취득세 100%
재산세 100%
  감면 연장(~’27)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대상
취득세  50%
재산세 100%
취득세 100%
재산세 100%
<신 설>
그 외    

  또한,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 면제합니다. 

 

2.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 다가구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전용면적 60㎡이하,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 생활주택

 

○ 또한,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3억 원(지방 2억 원) 이하의 1년 이상 임차·거주하던 주택(아파트 제외)

 

구 분   현 행   개 정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100%
(200만원 한도) 
   
취득세 100%
(300만원 한도)
 



 
 
           
소형·저가 임차주택 취득자



      <신 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 유지
* 100%(200만원한도)


 
 
 

 

 

3.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합니다.

* 총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지역(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제외

-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광역시 제외, 단 수도권 중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포함

 

○ 앞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합니다.

 

○ 아울러, 대도시 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합니다.

 

4. 기업의 재도약과 안정화를 지원해 지역 경기 회복을 촉진합니다.

 

○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이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 또한, 금리‧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개발 사업장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 인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합니다.

 

○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 등이 정부 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연장합니다.

 

5.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 받는 공제율은 올해 5%에서 내년에 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편의를 고려해 내년에도 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연세액 일괄 납부시 혜택 공제율은 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2024년 5%임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14일(수)부터 9월 9일(월)까지 26일간 입법예고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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