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주보험에 특약형태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하고 계신데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누수 피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8월 7일 발표한 소비자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
[ 민원 사례]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는 자기 집 주방쪽 배관의 누수로 해당 부분 배관공사를 하고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자기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상이 불가함을 안내
[약관 내용]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①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및 ②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하는데,
◦자기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재물보험에 해당)은 소유·거주하는 주택 등 보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가 발생하여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므로, 자기 집 수리비 보상이 가능
<소비자 유의사항>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원칙적으로 남의 집에 발생한 누수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누수사고에 따른 자기 집 수리비 등의 손해를 폭넓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 분 | 자기 집 보상 | 남의 집(아래층 등) 보상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배상책임보험] |
✖ (단, 손해방지비용: 0) |
0 |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재물보험] |
0 | ✖ |
* 상가의 경우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임대인의 경우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상 가능
2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주로 다른 집 수리비가 보상되고, 자기 집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
[민원 사례①]
□아파트 주민 이○○는 배관 누수로 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듣고서 업체에 누수 탐지를 의뢰하고 아랫집을 수리토록 하였으며, 자기 집에도 방수・타일공사 등을 실시
◦이후 보험회사에 아랫집 수리비 외에 누수 탐지비, 자기 집 수리 관련 철거비, 방수 공사비,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를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①아래층 세대가 입은 손해와 ②누수 탐지비, 철거비, 방수 공사비는 보상되나, ③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는 손해의 방지·경감과 무관하여 보상되지 않음을 안내
[약관 내용 및 판례]
□(약관)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예: 아랫집 수리비 등)를 보상하는 외에,
◦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손해방지비용’)을 보상 ☞ 자기 집 수리비도 보상될 여지 있음
□(판례)손해방지의무는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설령 간접적으로 손해가 방지·경감되더라도 피보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제외되며(서울동부지법 2018가합107631),
◦ 구체적인 사안에서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는 누수나 그로 인한 피해상황, 피해의 확대가능성은 물론 방수공사와 관련한 작업의 목적과 내용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21다201085)
[민원 사례②]
□아파트 거주자 장○○는 자기 집 화장실에서 물이 아래층으로 새어 들어가는 누수 경로를 찾기 위해 청음 및 가스탐지를 실시하였으나, 원인을 찾지 못한 채 해당 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당초 탐지 결과 누수의 원인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관련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이후 동 사안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되고 분쟁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누수사고의 경우 소위 오탐지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보험금을 지급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례(분조례)]
□누수 발생 후 그 원인을 탐지하고자 한 행위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분조례 제2020-8호)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 유의사항>
누수 관련 공사비 중 손해 방지와 경감에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누수 탐지비용, 물받이 설치비 등)은 보상되나, 자기 집 수리비(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등)는 사안별로 보상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손해방지비용 해당(보상0) | 손해방지비용 非해당(보상✖) |
시간적 범위 | 이미 발생한 손해와 관련 | 향후 발생할 손해의 예방 관련 |
장소적 범위 | 누수 발생 및 원인 지점 | 누수 지점이 아닌 부분 및 장소 |
공사 항목 (예시) |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한 비용 (누수 탐지비, 배관 철거・교체비 등) |
손해의 방지·경감과 무관한 공사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등) |
※ 사안별로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이
누수원인 탐지 행위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가능합니다.
3 |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①누수 원인 주택(윗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②*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대상 주택이 보험증권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②의 경우에는 약관 개정(’20.4월) 이후 가입 건에 한함 |
[민원 사례]
□아파트 701호를 소유한 지○○는 ’19.2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가입 직후 임대하여 실제 거주는 임차인이 하던 중, 누수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래층 세대의 요청을 받고 해당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개정 前 약관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피보험자가 주택 소유자이지만 실제 거주자가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안내
[약관 내용]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20.4월 약관 개정으로 ①피보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②임차인 등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주택에서 주거를 허락받은 자가 살고있는 주택까지 사고 보상범위가 확대
◦ 즉,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에 관하여 임대인(소유자=피보험자)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
※주택이 다수인 경우, 보험증권 기재여부, 주택의 용도 및 사고위험성 등에 따라 보상여부가 상이
<소비자 유의사항>
약관 개정(’20.4월) 이전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에 거주하여야 보상되고,
’20.4월 이후 가입한 특약은 ①피보험자가 직접 거주하거나 ②피보험자가 소유하면서 임대한 주택의 누수사고도 보상됩니다.
TIP! |
누수사고가 보상되는 주택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므로, 소유자(피보험자)가 임대한 주택을 보상받으려면 보험증권 기재가 필요합니다.
보험 가입 이후 이사하게 되는 경우, 계속하여 누수사고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증권상 기재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4 |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민원 사례]
□아파트에 거주하는 정○○는 윗집 배관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전부 보험처리 가능하다고 믿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에 부탁하여 일당 보통인부 5명 투입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에 수리비용 전액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결과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가자료, 시중노임단가를 토대로 동일 작업량 및 시간 기준으로 통상의 사례(예: 보통인부 2명 소요)보다 투입 노무량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수리비 전액의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예시 / 산출기관) 건설공사 관련→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 관련→대한전기협회
[관련 판례]
□법원은 하자보수비의 적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비용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 객관적인 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95다24975)
◦ 누수사고 사안에서 ①누수와 직접 관련된 공사 부분이 아닌 점 및 ②객관성이 담보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손해액을 일부분으로 한정(인천지법 2018나1117)한 사례가 있음
<소비자 유의사항>
누수 피해에 따른 수리․공사비 중 ①누수와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이나 ②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견적(액)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누수사고로 청구된 공사비용이 표준적 공사비용과 차이가 큰 경우 보험금 산정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등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민원 사례]
□상가 401호에서 장사하는 최○○는 402호 앞 복도의 계량기 및 배관 동파에 따른 누수로 가전제품 등 집기에 물이 스며든 피해를 입어 402호 점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직접)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복도 계량기, 매립된 배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개별 세대에 관리책임이 없어(배상책임 不성립) 보상되지 않음을 안내
[관련 판례]
□공용부분에 원인*이 있어 발생한 누수 사고의 경우 전용부분과는 달리 관리의무가 없는 개별 세대에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 (예)아파트·건물 옥상 방수층 파손, 건물 주차창 에폭시 바닥 파열, 외벽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
◦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관리주체로서 배상책임을 부담(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76899, 수원지법 2019나71608)
<소비자 유의사항>
□누수 사고의 원인장소가 ‘공용부분’ 또는 ‘전용부분’ 인지에 따라 배상책임(보상)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구 분 | 공용부분 | 전용부분 |
의 미 |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 |
관리책임 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등 | 개별 세대 |
관련 보험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가입한 단체보험 | 개별 세대 가입 보험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부터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인상 (1) | 2024.08.16 |
---|---|
국민연금 조기 수령 그것도 괜찮다 (0) | 2024.08.15 |
해외서 신용카드 원화 결제하면 수수료 더 낸다. (0) | 2024.08.14 |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0) | 2024.08.13 |
19일부터 3주간 편의점 도시락· 김밥 할인 이벤트 (0) | 2024.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