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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자녀장려금 29일 지급…가구당 평균 106만 원

by 라이프경제24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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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빠른 8월 29일에 지급합니다.
 
1) 지급 대상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한 299만 가구이며,
금액은 3,431억 원이 증가한 3조 1,705억 원을 지급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지난해와 유사한 218만 가구에 2조 3,836억 원을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은 지난해보다 45만 가구가 많은 81만 가구에 7,869억 원을 지급합니다.
 

              (출처:국세청)

○ 올해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부부합산 4천만 원 → 7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 1인당 80만 원 →100만 원
 
□ 가구 유형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153만(51.3%)으로 가장 많고,
홑벌이 105만(35.1%), 맞벌이 41만(13.5%) 가구 순이며,
연령별은 20대 이하(23.9%), 40대(23.3%), 30대(18.5%), 60대 이상(18.1%) 순입니다.
 
2) 심사 결과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PC)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장려금 수령 방법 및 유의 사항
 
□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8월 29일에 신고한 금융계좌로 입금됩니다.
 
○ 장려금 수급 방법을 현금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인 수령도 가능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금융자료 등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심사하므로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기준*과 해당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한
재산기준(2.4억 원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 2천2백만 원, 홑벌이 3천2백만 원, 맞벌이 가구 3천8백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7천만 원 미만
 
- 다만, 가구원의 재산을 모두 합산한 가액이 1.7억 원 초과 2.4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되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 30%를 충당 후 지급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을 부당하게 신청한 수급자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홈택스를 통하여 장려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제도 확대에 편승한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국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 10월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 홈택스(로그인)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 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하여 제보하여 주시면, 관할 세무서에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 또는 5년간 환급을 제한*합니다. * (2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5년)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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