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비롯해 각 구청과 경기도 등 전국 대부분의 시군에서
주민이 다치면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 아시나요?
1) 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보험입니다.
화재,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스쿨존사고 등 일상의 피해를 대비합니다.
각 지역마다 생활안전보험, 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도민안전보험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2) 보험료 부담 : 지방자치단체 0 개인 부담 x
· 보장 내용 :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이용, 상해 등 (각 지자체별 상이)
ㅇ예를 들어 서울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화재·폭발·붕괴, 자연재해, 사회 재난, 대중교통사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망·부상·후유 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시민안전보험 보상 청구 방법
① 사고 발생
② 지자체에 문의 후 해당 보험사 시민안전보험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사고 접수
*청구 : 사고 당사자(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리)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 지정하여 청구 진행
③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 사실 확인 후 보상 여부 판단
④ 보험금 지급
4) 유의사항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도 중복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구민 안전보험+개인 실손보험 모두 중복 보상 가능)
●네이버에 시민안전보험 입력하면 전국 지자체 보험 가입 현황 조회 가능합니다.
국민 재난안전포털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각종 사고로 다치신 분들
지금 사시는 주소지 시군구에 물어보시면 보험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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