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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5만 명에게 최대 5년간 소득세 돌려드립니다.

by 라이프경제24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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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석 전에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플랫폼 노동자
 
그동안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플랫폼에 비싼 수수료(10∼30%)를 내고 환급받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국세청에서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금액이 13만 3천 원 최대 환급금액은 298만 2천 원이라고 합니다.
 
□ 대상자
 
❶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❷인적용역 소득자로서 ❸5년(’19년∼ ’23년 귀속)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계속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23귀속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 당해 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신규사업자) 당해 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한 자,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있는 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Ι 환급안내 주요 대상자 Ι 
 
         안내인원
   135만 명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 15만 명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점검원, 대출모집원 등 8만 명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학습지 강사 등 6만 명
⬩행사도우미, 모델 등 4만 명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등 4만 명
⬩기타 인적용역 소득자(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 등) 98만 명

 

□ (안내문 발송)
 
8.26(월), 8.27(화) 이틀간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을 발송하고,
카카오톡 등 발송이 실패한 분들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문자 발송이 실패할 경우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전화금융사기・문자사기로 오해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비서(구삐) 서비스*에 가입된 인적용역 소득자 중 환급 미신고자에 대해
9월 중 한 번 더 모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 카카오톡・네이버・토스 등 민간 앱(총 17종) 중 선택한 앱을 통해 행정정보를 알리는 서비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손택스) 자주찾는메뉴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환급금 확인)
 
모바일 안내문에서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를 터치하면
5년간(’19년∼’23년 귀속)의 환급예상세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를 터치하면 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급예상세액 및 이미 신고하였는지 등이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조회됩니다.
 
※ 홈택스・손택스 운영시간 : 매일(공휴일 포함) 06:00~24:00
 
□ (환급신고 방법)
 
환급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며, ①환급받을 연도를 선택 (최대 5개년)하고 ②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③일괄신고 버튼만 한 번 누르면 간단히 끝납니다.
※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만약 추가 공제 등이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고화면이동」 버튼을 터치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지급 시기)
 
8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하며,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합니다. *
 
(예시) 9월 신고분은 10. 31.까지 지급, 10월 신고분은 11. 30.까지 지급
 
○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월의 다음 달에
종합소득세 환급액의 10%가 자동 환급됩니다.
 
□ (상담문의)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1-3-2)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 국세청 직원은 「기한 후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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