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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웨딩박람회 계약도 청약철회 할 수 있어요! - 꼼꼼히 비교하고 계약은 천천히

by 라이프경제24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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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에 대한 최신 트렌드와 다양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비교하고 상담해 볼 수 있는 웨딩박람회*가
지역별로 개최되고 있어 결혼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 결혼준비대행업(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예복·한복 대여, 귀금속 등 예물, 신혼여행 등
결혼 관련 사업자가 본인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모여서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로
웨딩(정보) 박람회, 결혼박람회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음.
 
최근 약 3년간(2022.1월 ~ 2024.7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4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14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103건) 대비 35.9% 증가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웨딩박람회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청약철회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대부분
 
신청이유로는 ‘계약 관련’이 97.9%(43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 계약금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가 거부한 ‘청약철회 거부’가 46.8%(208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소비자 개인사정 등으로 계약해제 요구 시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43.0%(191건),
‘계약불이행’ 8.1%(3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업자의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계약했다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의 결혼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위 기간 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사업자 자체 약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결혼 준비를 위한 정보는 충분히 비교해 보고 계약은 신중하게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웨딩박람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 결혼 준비 관련 정보를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신중하게 계약할 것,
▲ 계약 전 상품 내용,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기재할 것,
▲ 결제 시 가급적 현금 결제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 결혼 준비를 위한 정보는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계약은 신중하게 하세요!
 
ㅇ 결혼 준비를 위한 정보는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계약 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해야만 하는 계약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계약하지 마세요.
ㅇ 웨딩박람회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단,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 장소’에서 개최한 웨딩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 웨딩박람회 개최 장소가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인지 확인해야 해요.
 
󰊱 계약 조건은 꼼꼼히 확인하고,
❷주요 내용은 계약서에 꼭 기재한 후
❸거래 관련 증빙 서류(계약서, 약관 등)를 보관하세요!
 
ㅇ 계약 시 상품 내용(발생 가능한 추가비용 등)과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속한 주요 조건 등은 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세요.
ㅇ 소비자피해 및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계약서·약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세요.
* 서명전에 계약서·약관에 ‘계약금 환급 불가’, ‘계약금 대체 상품으로 제공’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가급적 현금 결제보다 신용카드 할부 거래를 이용하세요!
 
ㅇ 계약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시
환급이 지연되는 등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합니다.
* 정당한 계약해제·해지 요구를 업체가 거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그 사실을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에게 알리고 대금결제를 거부할 수 있음.
√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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