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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CT, MRI 등 동물병원 진료 비용 내년부터 게시 의무화

by 라이프경제24 2024.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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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혈액검사비용’, ‘영상검사비용’, ‘투약/조제비용’ 등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 항목을 8종* 추가하여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

 

다만,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붙임] 고시 전문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9=64호(2024. 9. 4,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용 게시 대상)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19조의2에 따라 제2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64호, 2024. 9. 4.>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제2조 관련)

 

연번 구분 진료비용 비고
1 혈액검사비용 혈액화학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사용하는 검사키트가 기본검사와 종합검사 키트로 나뉘는 경우 종합검사 기준으로 함.
※ 추가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의 검사 비용은 별도
2 전해질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사용하는 검사키트가 기본검사와 종합검사 키트로 나뉘는 경우 종합검사 기준으로 함.
※ 추가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의 검사 비용은 별도
3 영상검사비용 초음파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복부 기본 검사를 기준으로 함.
※ 초음파 외 처치 비용 등은 별도
4 컴퓨터단층촬영검사(CT) 비와 그 검사 판독료 1개 부위 촬영을 기준으로 함
※ 마취비와 마취 전 검사 비용 등은 별도
5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비와 그 검사 판독료
1개 부위 촬영을 기준으로 함
※ 마취비와 마취 전 검사 비용 등은 별도
6 투약/조제
비용
심장사상충 예방비 1회 투약·조제 기준
※ 진료비 포함 여부 및 동물의 체중, 약품의 세부 성분 등에 따라 비용을 구분하여 게시할 수 있음
7 외부기생충 예방비 1회 투약·조제 기준
※ 진료비 포함 여부 및 동물의 체중, 약품의 세부 성분 등에 따라 비용을 구분하여 게시할 수 있음
8 광범위 구충비 1회 투약·조제 기준
※ 진료비 포함 여부 및 동물의 체중, 약품의 세부 성분 등에 따라 비용을 구분하여 게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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