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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부부수령자, 유족연금 받으면…내 연금은 나라에 헌납

by 라이프경제24 202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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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가족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였고, 납부한 기간에 따라 노령연금 받을 권리가 생기면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그냥 유족연금만 받게 됩니다.
 
사례 1)
남편 A 씨 노령연금 100만 원 (20년 이상 가입)
아내 B 씨 노령연금 50만 원(20년 이상 가입)
 
남편 A 씨가 먼저 사망하면 아내 B 씨는 남편 A 씨의 유족연금(노령연금의 60%) 60만 원을 받거나
내 연금 50만 원+ 18만 원( 남편 유족연금 60만 원의 30%) 즉 68만 원 중 선택해야 합니다.
 
당연히 더 많은 68만 원을 선택해야겠죠.
 
사례 2)
 
남편 A 씨 노령연금 200만 원 (20년 이상 가입)
아내 B 씨 노령연금 50만 원 (20년 이상 가입)
 
남편 A 씨가 먼저 사망하면 아내 B 씨는 남편 A 씨의 유족연금(노령연금의 60%) 120만 원을 받거나
내 연금 50만 원+ 36만 원( 남편 유족연금 120만 원의 30%) 즉 86만 원 중 선택해야 합니다.
 
당연히 120만 원을 선택해야겠죠.
 
그럼 사례 2)처럼 아내 B 씨가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내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못 받습니다.
 
바로 아래 규정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정은 동일인에게
2개 이상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1개의 급여만 지급되고, 나머지 급여는 지급정지되는 등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유족연금 선택하면 내 연금 못 받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동안 아내 B 씨가 20년간 넣었던 국민연금 납입금은 어떻게 될까요?
 
노령연금 50만 원 받으려면 최소한 3천500만 원 정도 부었을 텐데 억울하게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일부 유튜버나 블로그에서는 연금은 못 받아도
납입금은 반환 일시금으로 돌려준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남편 유족연금 받으면 내 연금은 물론 그동안 쌓은 납입금도
모두 국가에 헌납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라면 이를 회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부가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비슷한 시기에 생을 마감하는 것이 그나마 낫겠죠.
 
◆ 아직 노령연금을 받지 않은 부부라면 연금을 적게 받는 사람이
가급적 조기 수령하라!
 
사례 2)처럼 남편의 유족연금이 더 많아 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부 수령자 중
아직 연금 개시를 하지 않았다면 아내분은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게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 유족연금을 택해 내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바에는
미리 받아서 미래에 닥칠지도 모를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 때문입니다.
 
2024년 4월 기준 유족연금 수급자는 100만 5,584명입니다.
 
이 가운데 남자는 10%도 안 되는 91,634명, 여자는 90%가 넘는 913,950명입니다.
 
아내분이 남편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기준으로 유족연금 평균 수령액은 35만 7천 원, 최고 수령액은 148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국민연금 맞벌이로 노후를 보낼 계획이라면,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해서
함께 백년해로해야 연금 측면에선 손해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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