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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9일(오늘)부터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 피해기업도 기존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by 라이프경제24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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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 피해기업도

오늘(9일)부터 기존대출·보증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1) 정산지연 피해기업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오늘부터 위메프-티몬뿐만 아니라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全 금융권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입니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위메프·티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는 해당 e-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이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7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합니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상담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 판매자 페이지의 7~9월중 결제내역 출력물을 통해 매출사실을 입증하고

사업자번호 출력물을 통해 신청사업자가 피해사업자와 동일함을 확인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인터파크쇼핑·AK몰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10~9.9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지원요건은 티몬‧위메프와 동일합니다.

 

2)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늘부터 유동성지원 대상을

기존의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기업에서 인터파크커머스·AK몰 피해기업으로 확대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프로그램은 접수 종료)

 

지원요건은 티몬·위메프와 동일합니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공급하되,

 

3억 원~30억 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협약프로그램 外에도 30억 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 피해를 당한 기업의 경우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P-CBO 상품을 이용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5억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하여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합니다.

 

아울러, 미정산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진공·중진공은 2.5%로 일괄 금리인하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신보-기은 프로그램도 최저보증료 적용(0.5%), 금리인하(3.3~4.4%) 등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진공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 ols.semas.or.kr)을 통해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입니다.

 

 

유동성지원프로그램 주요 요건

 

기관
지원한도
금리
총지원규모
비고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30억원
3.3~4.4%
(+보증료 0.5%)
3,000억원+@
금리 인하
3.9~4.5%→
3.3~4.4%
소진공
1.5억원
2.5%
1,700억원
금리 인하
3.51→2.5%

 

3. 지자체 자체 프로그램도 피해규모 큰 기업 중심으로 개선

 

행안부는 지자체별 자체 프로그램도 빠른 시일 내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의 기업당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0%에서 2.0%로 인하합니다.

 

◆경기도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의 배분을 피해규모가 더 큰 중소기업으로 집중하여 운영합니다.

현재 1,000억 원의 자금배분 (중소기업 200억원, 소상공인 800억원)을

피해가 크고 수요도 더 많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중소기업 900억 원, 소상공인 100억 원)

 

【 서울시·경기도의 지자체 프로그램 개선 사항


조건
종전
개선
서울시
(이커머스입점
피해회복자금)
총 350억원
기업당 5천만원
금리 3.0%/ 5년
(+보증료 0.5%)
기업당 한도
5천만원
금리 3.0%
(+보증료 0.5%)
기업당 한도
1.5억원
금리 2.0%
(+보증료 0.5%)
경기도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
총 1,000억원
중기 5억원 (3년)
소상공인 1억원(5년)
2~2.5%p이차보전
총 한도 1,000억원
소상공인 800억원
중소기업 200억원
총 한도 1,000억원
소상공인 100억원
중소기업 9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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