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9일(월)부터 15일(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엽니다.
* 농축산물 120개소, 수산물 114개소 등 총 234개 시장(중복 포함), 붙임 참조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 원, 수산물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입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농산물:sale.foodnuri.go.kr, 수산물: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 →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 2만 원 환급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의 경우
최대 4만 원까지 환급 가능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합니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 원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65세 이상 전용 판매(농할 9.9~9.15, 수산대전 9.5*)도 실시합니다.
농할상품권 및 수산대전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됩니다.
* 수산대전상품권은 9월 5일부터 매주 목요일(10시, 16시)마다 발행하며,
해당월 첫 번째 주(9월 5일)에는 65세 이상만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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