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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오늘(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 지원 대상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연 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2) 지원금액
최대 20만 원
3)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 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 2천 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 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해 줍니다.
4) 안내
전기 요금 특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실(콜센터) ☎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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