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납입한도 #청약통장 소득공제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 #청년 주택드림통장 #군장병 내일준비적금1 청약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배우자도 소득공제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 p 인상하였습니다(9월 23일) ㅇ ’22. 11월 0.3% p, ’23. 8월 0.7% p에 이어 이번에 0.3% 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 p를 상향하였고, 이로 인해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ㅇ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2024.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