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약통장 금리 인상>
□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 p 인상하였습니다(9월 23일)
ㅇ ’22. 11월 0.3% p, ’23. 8월 0.7% p에 이어 이번에 0.3% 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 p를 상향하였고, 이로 인해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ㅇ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예: 청약저축 → 민영주택)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합니다.
ㅇ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잠정)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월 납입 인정액 상향>
□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ㅇ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 원)을 감안하여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 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
□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을 출시하여
총 122만 가입자(’24.8 기준)를 달성하였습니다.
* (가입연령) 만 19세~34세, (소득요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ㅇ 9월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통장 혜택>
□ 또한,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습니다.
ㅇ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ㅇ ’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