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도1 내년 육아휴직 1년 쓰면 연 급여 2,310만 원…올해보다 510만 원 ↑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주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➊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늘어납니다.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현행) 월 150만 원 →(개선) 1~3개월 월250만 원, 4~6개월 월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 2024.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