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유보통합포털 #장병 예약 #밀에어 #가보고 싶은 섬 #청약저축 소득공제1 11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청약저축 납입 인정 25만 원 등 정부가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청약통장 금리를 0.3% 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11월 1일부터 월 납부 인정액도 오릅니다. 현재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올해 연말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미리 내는 선납액을 25만 원까지 상향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돌아오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올려 새롭게 선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다른 은행 전환도 가능해집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소·입학 신청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인 ‘유보통합포털이 11월 1일 개통합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이 ‘아이사랑.. 2024.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