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해 국내 첫 사망자 발생…임신부 등 예방접종 적극 당부
질병관리청은 백일해 첫 사망자(생후 2개월 미만)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 시 중증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1세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해 임신부, 동거 가족(부모, 형제, 조부모 등) 및 돌보미 대상 백일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2011년부터 백일해 사망자 수 집계 실시 이번에 발생한 백일해 첫 사망 사례는 생후 2개월 미만 영아로 백일해 1차 예방접종 이전이며,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내원 후 백일해 양성 확인(10.31) 되었고,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증상 악화로 사망(11.4.) 하였습니다.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백일해는 올해 11월 1주 기준 총 30,332명의 환자(의사환자 포함)가 신고되었으며, 7..
202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