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화)부터 12월 31일(화)까지 3개월간 2024년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① 기초생활보장, ② 기초연금, ③ 장애인연금, ④ 차상위 장애수당, ⑤ 차상위자활, ⑥ 차상위본인부담경감, ⑦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⑧ 한부모가족지원, ⑨ 차상위계층확인, ⑩~⑫ 타법의료급여(⑩ 북한이탈주민, ⑪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⑫ 국가유공자), ⑬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수급자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2개 금융기관 및 21개 공공기관으로부..
202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