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고시명: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합니다. 현재 자동차 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 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해당 기준을 완.. 2024.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