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수령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조기수령1 국민연금 부부수령자, 유족연금 받으면…내 연금은 나라에 헌납 ◆ 국민연금은 가족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였고, 납부한 기간에 따라 노령연금 받을 권리가 생기면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그냥 유족연금만 받게 됩니다. 사례 1) 남편 A 씨 노령연금 100만 원 (20년 이상 가입) 아내 B 씨 노령연금 50만 원(20년 이상 가입) 남편 A 씨가 먼저 사망하면 아내 B 씨는 남편 A.. 2024.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