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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르면 올해 12월 이후 입주 시작

by 라이프경제24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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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9월 26일(목)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등 총 3,38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ㅇ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특히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4년 3분기 수도권 1,620호(서울 461호, 경기 506호, 인천 653호) 모집
 
ㅇ 실제로 지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수도권은 청년 121:1, 신혼·신생아 11:1,
서울은 청년 217:1, 신혼·신생아 17:1에 달하는 등 청년, 신혼부부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892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679호)으로 나누어 공급합니다.
 
※ 신혼·신생아Ⅰ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
Ⅱ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ㅇ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 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  아울러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르면 11월 중 공고할 예정으로,  
 
ㅇ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Ⅰ·Ⅱ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할 예정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71호), 신혼·신생아(1,521호)
매입임대주택은 9월 26일(목)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91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신축매입임대 공급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우수한 입지에 좋은 품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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