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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환급' 추가 신청…최대 3만 5천 원 혜택

by 라이프경제24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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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세대의 교통비 경감과 함께 생활 속 친환경 실천까지 돕는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환급이 한 번 더 시행됩니다.
 
만약 지난여름 신청을 놓쳤다면, 이번 추가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해 보세요
 
□ 서울시는 9.30.(월) 10시부터 10.28.(월) 16시까지 만 19~39세('84.1.1.~'05.12.31.)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한 번 더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인 2.26.(월)~6.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시



○ ‘30일 만기 사용’이란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중간에
사용 정지 또는 환불, 카드를 삭제하지 않고 30일 모두를 이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 지난 7.2.(화)부터 8.5.(월)까지 청년 할인 사후 환급을 한차례 추진한 바 있으나,
미신청자들의 요청으로 인해 한차례 더 시범 기간 내 이용자에 대한 청년 할인 사후 환급을 추진합니다.
 
□ 모바일 앱이나 웹을 통해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중도에 사용 정지 또는 삭제, 환불하지 않고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1개월에 7천 원이 환급되며,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총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 5천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청년이 2.26.~6.30. 기간 중 기후동행카드를 구입,
카드를 등록하고 충전하고 환불 없이 총 4회, 만기 사용했다면 2만 8천 원(7천 원×4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 4회 이용 중 2회차 기간에 카드를 등록했다면 3회분에 해당하는 비용(2만 1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 기간 중 청년(본인)의 이용이 확인되어야 하는 바,
티머니 누리집에 카드등록 및 개인정보가 매칭된 기간에 대해 환급금 제공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카드&페이 누리집(pay.tmoney.c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로 시행되는 청년 할인 사후 환급으로 이번 신청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이 불가하므로 환급을 원하는 미신청자는 반드시 10.28.(월) 16시 전까지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 환급액은 앱이나 웹에 등록된 기후동행카드와 이용자의 연령 및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11.18.(월)~11.22.(금)중에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되며,
입금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시작된 7.1.(월)부터 만 19~39세 청년은
일반 권종(6만 2천․6만 5천 원 권) 대비 ‘7천 원’ 할인된 ▴5만 5천 원(따릉이 미포함)과
▴5만 8천 원(따릉이 포함)으로 바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청년 본인이 아닌 타인이 카드를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인 1카드 등록․이용을 원칙으로 6개월마다 본인 인증해야 하며,
실물 카드 이용자는 이용 전 미리 ‘티머니카드&페이 누리집’에 등록해야 합니다.
 
□ 이진구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청년 할인부터 문화 시설 할인까지
기후동행카드가 제공하고 있는 혜택들을 적극 누리시길 바란다"라며 “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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