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국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9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기 위하여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생계급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번 9월은 급여일 직전 추석 연휴 기간(14~18일)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24년 7월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167만 명, 매월 평균 지급액 약 7,600억 원
급여 지급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정기급여 지급 업무처리 기간*을 기존보다 7일 단축하여야 합니다.
* (지자체) 급여 예상액 확인 및 정비, 전자결재, e호조 지급의뢰, 시·도금고 급여 이체 등 업무처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급여지급자료 마감
복지부는 기간 내 시군구별 급여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각 주체별 역할 분담 하에 유기적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일 제1차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17개 시·도에
생계급여 조기 지급을 위한 업무처리 일정 단축을 독려하고,
지자체별 관내 수급자를 대상으로 SMS, 유선연락, 현장 방문 등 방안을 활용하여
9월 13일에 급여가 조기 지급됨을 안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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