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 문자 등을 통해 무료 사진 촬영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 촬영 등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사진 촬영 피해 매년 증가, 무료 사진 촬영 상술 피해도 지속
최근 3년 3개월간(’22년~’25년 3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한 사례는 182건으로 전체의 14.8%를 차지하고 있다.
[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건,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1월~3월 | 합계 | |
사진 촬영 | 312 | 329 | 472 | 115 | 1,228 | |
무료 촬영 상술 | 62 | 44 | 61 | 15 | 182 | |
비율 | 19.9 | 13.4 | 12.9 | 13.0 | 14.8 |
□ 무료 사진 촬영, 계약 관련 불만이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18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사례가 75.3%(13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0.4%(19건), 부당행위 6.0%(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 무료 사진 촬영 관련 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건,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1월~3월 | 합계(비율) |
계약해제 관련 | 45 | 35 | 50 | 7 | 137(75.3) |
계약불이행 | 5 | 6 | 5 | 3 | 19(10.4) |
부당행위 | 7 | 2 | 2 | - | 11(6.0) |
품질 | 2 | - | 2 | 4 | 8(4.4) |
기타 | 3 | 1 | 2 | 1 | 7(3.9) |
합계 | 62 | 44 | 61 | 15 | 182(100.0) |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예약 취소 시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추가 상품 구매를 유도한 후 취소 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많아 계약 및 촬영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사례 |
무료 사진 촬영 예약금 환급 거부
A씨는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되어 촬영을 예약하고 예약금 50,000원을 지급한 후 7일 뒤 취소했으나 예약금 반환을 거부당함. |
사례 |
원본사진 파일을 빌미로 부당한 추가금액 요구
C씨는 무료 사진 촬영을 예약하고 촬영한 뒤 액자를 구매해야 원본사진 파일을 제공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으로 인해 과도한 추가 금액을 결제함. |
□ 절반 가량은 50만 원 이상의 고액 계약 체결해
계약 금액이 확인되는 172건 중 10만 원 미만 계약이 43.6%(75건)로 가장 많았다. 반면 100만 원 이상이 36.0%(62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11.1%(19건)로 무료 사진 촬영 광고를 통한 방문·촬영임에도 50만 원 이상의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47.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평균 계약 금액은 약 75만 원이었다.
[ 무료 사진 촬영 관련 계약 금액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건,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1월~3월 | 합계(비율) |
100만 원 이상 | 25 | 9 | 22 | 6 | 62(36.0) |
50만 원 ~ 100만 원 미만 | 8 | 2 | 6 | 3 | 19(11.1) |
10만 원 ~ 50만 원 미만 | 7 | 5 | 3 | 1 | 16(9.3) |
10만 원 미만 | 16 | 24 | 30 | 5 | 75(43.6) |
합계 | 56 | 40 | 61 | 15 | 172(100.0) |
□ 표시·광고 개선과 함께 소비자의 주의도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 및 계약조건을 확인할 것, ▲촬영 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을 확인하고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할 것, ▲촬영 후 분쟁에 대비하여 예약 문자,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