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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by 라이프경제24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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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년(60회 차) 내에서 원리금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1. 접수 기간
 
8월 16일(금) 10시부터
 
2. 접수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3. 접수 전 확인 사항
 
-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하여 신청 대상 대폭 확대
 
- 연체 중인 경우에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 도래하여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하였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하였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4. 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중·저신용자( 나이스신용점수 기준 839 이하)
또는 전기대비 10% 이상 매출감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거나,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관찰(모니터링) 중인 업체의 경우 인정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 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다만 신청 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5. 지원 내용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예를 들어 당초 원리금 분할 상환기간인 3년인 경우에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되어 월 상환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에 약정하여 이용 중인 금리에 0.2%p를 가산
(과거에는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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